잇단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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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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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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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내 기초단체장 두 사람이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의 위헌성을 제기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모시장과 모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자 최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이다. 이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각각 당선무효 해당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함께 한 모양이다.
 한 사람의 위헌심판 제청 사유는 이렇다. `소년 소녀가장에게 주는 격려금이나 지하철 참사 유족들에게 준 위로금은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하면서 전투경찰에게 간식비조로 준 격려금은 기부행위로 본 점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개념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자의적 법적용 사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한 사람은 선거법상 후보가 신고토록 돼 있는 재산 내역에 단순 실수로 신고 누락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구차하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민주적인 사법제도를 가진 나라에서 누구든지 자신의 신념과 판단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따라서 그것을 두고 왈가왈부할 일은 못 된다. 다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처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청구되고, 대법원이 이를 심사하는 동안 본안 (本案)재판 절차는 중단된다는 사실이다.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본안 재판은 미뤄지게 되고, 만약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청구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이번에는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미뤄지게 된다.
 이것은 곧 선거법 위반 재판 당사자들이 임기를 다 채우고 난 뒤에야 최종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 같은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알지 못할뿐더러 어떠한 의견도 있을 수 없다. 다만 만약 대법원에서 위헌제청 청구가 기각되거나, 헌재에서 `이유없음’이 결정될 것에 대비하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는 본다. 법은 위헌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고, 범법행위자의 형은 확정될 것에 대비하여 임기를 다 채우는 일이 있을 수 없도록 해야한다는 뜻이다. 절차법상의 개혁적 연구 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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