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애완견 주인 벌점제 도입… 점수 차면 사육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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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애완견 주인 벌점제 도입… 점수 차면 사육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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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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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장소에 개를 끌고 가면 벌점 3점, 애완견이 얌전하게 행동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벌점 6점… .
 부주의한 사람들이 애완견을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해 운전면허 벌점 시스템과 유사한 애완견 주인 벌점제가 중국 한 도시에서 도입됐다.
 영국 BBC방송은 중국 전강만보(錢江晩報)를 인용, 동부 저장(浙江)성 샤오싱(紹興)시가 이달부터 이 같은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샤오싱시 당국은 개의 피부 아래에 기본 점수 12점이 기록된 마이크로칩을 이식해 개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의 제도를 시행 중이다.

 가령, 학교나 식당 등 공공 장소에 개를 데리고 가면 3점, 애완견이 날뛰는 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6점을 제한다.
 개 주인이 개를 이용해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일부러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2점이 모두 차감돼 다시는 애완견 보유 허가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샤오싱시 공무원인 장줘밍은 “음주운전 등과 마찬가지로 물의를 빚은 개주인은 블랙리스트에 등재돼 다시는 개를 기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에 개에 물린 사건만 7천 건 넘게 보고된 샤오싱시는 애완견이나 유기견과 관련된 문제를 풀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샤오싱시의 이런 발상은 중국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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