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 못 막은 회계법인 책임 엄중히 추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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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 못 막은 회계법인 책임 엄중히 추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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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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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13년과 2014년 막대한 적자를 냈으면서도 흑자로 회계를 분식했으나 외부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은 이를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조선의 외부감사인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최근 감사 과정에서 지난 2013년과 2014년의 재무제표에 장기매출채권 충당금과 노르웨이 송가프로젝트 손실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회사 측에 정정을 요구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영업손실 5조5000억원 가운데 2조원 가량이 줄어들지만, 4242억원 흑자였던 2013년과 4543억원 흑자였던 2014년의 영업이익은 적자로 뒤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결국, 대우조선은 이미 2013년부터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었으면서도 흑자로 회계를 분식했고 외부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은 이를 적발하지 못한 채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냈다가 뒤늦게 정정에 나선 것이다.
 회사 측이 막대한 적자를 숨기고 분식 회계를 한 것도 문제지만, 담당 회계법인이 이를 막지 못하고 거짓 재무제표를 승인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주식회사 제도를 떠받치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관계 법령은 주식회사에 대해 독립된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외부감사인이 이 같은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 그 폐해는 심각하다.

 대우조선의 경우만 하더라도 2013년과 2014년 흑자로 분식된 재무제표를 믿고 주식에 투자하거나 거래 관계를 맺었던 수많은 개인과 기업들이 엄청난 손해를 봤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대우조선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금융당국은 전임 경영진과 담당 회계법인을 상대로 고의적인 분식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투자자 100여명은 대우조선과 딜로이트안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국은 이번 사태의 전말을 남김없이 파헤쳐 연루자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딜로이트안진이 스스로 오류를 인정하고 나선 것은 향후 분식 회계로 결론이 나더라도 제재를 일부 감경받기 위한 ‘꼼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국내 유수의 회계법인으로서 책임을 자각한다면 제재를 회피하기보다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더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딜로이트안진뿐만 아니라 회계업계 전반이 이번 사태를 자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딜로이트안진 등 ‘빅4’를 포함한 다수의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20~30명이 감사 대상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작년에는 회계사 30여명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유출해오다 검찰에 적발된 사건도 있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회계사들의 윤리의식이 이처럼 저열하다면 회계 부정 사건의 재발을 막기는 어렵다. 당국과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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