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모가 이혼하려면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세상이 됐다.
‘가정 해체’에서 비롯된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잇따르자 법원 차원에서 이런 대책까지 나온 것이다. 전국 최대 가사법원인 서울가정법원은 이혼을 원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5월부터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의무화하고, 성과가 좋으면 전국 모든 법원이 올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할 방침이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아동학대 방지교육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 이혼뿐 아니라 재판(소송) 이혼을 할 때도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혼 절차 진행이 중단된다.
법원은 구타는 물론, 폭언과 방임 등 정서적 폭력도 아동학대라는 점을 이혼 부모에게 가르칠 계획이다.
자녀를 학대하면 친권·양육권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처벌을 받는다는 점도 교육하기로 했다. 특히 법원은 이혼 사유에 부부폭력이 포함되면 자녀의 학대 여부를 추가로 파악해 이혼 과정에 직권 개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에게 친권·양육권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그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건은 대부분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정이 해체되면서 비롯됐다. 우리나라 이혼 건수(2014년 기준)는 한해 11만5500건이다. 하루 평균 316쌍의 부부가 갈라서는 셈이다. 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2.3명에 달한다. 이혼이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이 된 지 오래다.
물론 부모의 이혼과 자녀의 학대 가능성을 바로 연결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도 잘못된 생각이다. 부모가 이혼하고 새로 꾸민 가정에서도 대부분의 자녀가 따뜻하게성장하고 있다. 법원이 이혼하려는 부모에게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의무화한 것은 부모의 이혼 과정이나 이후에 자녀가 학대받을 수 있는 소지를 최대한 줄여보자는 취지일 것이다.
특히 이혼 후 양육권이 상대 배우자에게 있어도 자녀 학대 여부를 지속해서 살펴야 한다는 내용을 교육에 포함한 것은 비록 같이 살지 않지만 자녀의 상황을 꾸준히 살필 부모의 책임을 일깨워주겠다는 의미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적인 인격체다. 부지불식간에 지나친 가부장적 가치관에 사로잡혀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볼 때다.
현재 당국에 파악된 아동학대 사건의 80%가량은 가해자가 부모다. 아동학대 방지교육은 이혼하려는 부모뿐 아니라 모든 부모에게 필요할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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