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
  • 김용언
과속방지턱
  • 김용언
  • 승인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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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용언]  과속방지턱을 넘어보겠다고 일부러 고속주행을 감행하면?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아야 한다. 사망 아니면 살인이고 차체는 너덜너덜 해질 테니까. 그도 아니면 중상은 확실하다. 의학 전문지에 이런 글이 실렸다. “흉요추 엑스레이 검사와 컴퓨터 단층촬영 결과, 환자 4명에게서 압박골절이 나타났다. …후방고정술을 시행했다. …경추 골절환자를 제외한 환자들은 잘 회복되었다.” 호기심 많은 물리학도가 ‘과속방지턱에 부딪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최고속도에 관해 쓴 글의 일부분을 간추려 봤다.
 보통 과속방지턱 높이는 7~10㎝ 정도다. 타이어 쿠션 높이라고 한다. 시속 32㎞ 정도로 과속방지턱과 부딪쳐도 깜짝 놀랄만큼 덜컹거린다. 하물며 초고속으로 차를 모는 경우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차체는 산산이 부서져 나가고 불타버릴지도 모를 일이다.
 친구의 차를 타고 동해안을 여행한 일이 생각난다. 곳곳에 설치돼 있는 과속방지턱을 넘었는지도 느끼지 못 할 만큼 얌전하게 차를 몰아서 편안했다. 좀 괄괄한 다른 친구에게  운전대를 넘기자 평소 성격이 그대로 드러났다. 과속방지턱 쯤 아랑곳 없는 듯 했다. 그때마다 비명이 터져나왔다. 먼저 친구는 “운전 솜씨가 예술”이라고 찬사를 들었지만 나중 친구는 그에 걸맞은 핀잔을 도맡아 들어야 했다.

 포항을 비롯한 경북도내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멋대로라고 한다. 국토교통부 지침도 따르지 않은 게 수두룩하다는 보도다. 그런데도 관계자들은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모양이다. 규격에 어긋난 것들을 정비할 계획도 없거니와 그럴 예산도 없다고 딴소리를 한다는 얘기다. 국토부 법령이 아니고 지침이어서 그렇다고 한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설령 그렇다한들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흉기가 될지도 모르는 판인데 그렇게 통큰 체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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