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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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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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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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률/편집부국장
 
   정치를 생물이라고 한다. 그만큼 복잡 미묘하고 변화무쌍하다는 뜻이다.
 그 중심엔 언제나 정치 1번지 국회가 있다. 지난 4일 제 267회 임시국회가 개회돼 진행 중이다. 이번 임시국회가 누구보다 반가운 건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 들일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3천2백 여 건에 달한다. 그 중 정부 제출 법안도 211건이나 포함돼 있다. 통과를 대기하고 있는 법안들에는 시급을 요하는 민생관련 법안도 많다.
 특히 법안 처리가 미뤄질수록 상당한 피해를 동반하는 법안도 있다. 그 중 로스쿨과 국민연금법은 대표적 사례다.
 지금까지 전국 40개 대학이 내년 법학 전문대학원 개교 예정에 대비, 인가 조건을 맞추기 위해 투입한 자금만도 수천억이 넘는다고 한다.
 또 국민연금법은 1년 연기될때마다 1조원이 넘는 금액의 손실이 발생된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연금법은 사학법 등과 연계된 `정치쟁점’현안으로 분류돼 계속 미뤄지는 분위기다. 이번 6월 국회에 대한 의미는 다른 때 보다 크다.
 9월 정기 국회가 있지만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국정감사 진행에도 벅차다. 또 대선정국과도 맞물려 있다. 내년으로 넘기게 되면 4월에는 18대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총선거가 실시된다. 따라서 이번 회기 내에 가능한 법안들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그 실효성에는 여전히 부정적 시각이 많다. 당장 기자실 통폐합과 사학법 등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는 현안들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이런 복잡한 정치 상황과 연계돼 파행으로 치닫게 되면 그 피해는 항상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 `파행국회’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고질적 병폐 중 하나다. 국민들도 아예 `만성적 병’으로 치부하며 익숙해진 분위기다.
 법률의 제·개정 및 예산안 심의·의결과 국정감사는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다. 의원들로서도 정당에 속한 신분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못할 때도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각종 의정활동을 모니터링 하는 사회단체들이 늘어나는 등 정치주변 환경도 많이 변화했다. 그럼에도 여러 상황에 휘말리면 법안 처리는 늦춰진다.
 물론 법률안 통과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 신중성 때문에 지연될 수밖에 없는 법안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
 법안 심사와 관련한 기준을 마련한다면 이 같은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법안이 상임위에 배정되는 날부터 가부(可否)를 포함한 처리 시한을 정해 주고 처리하지 못할 경우 그 원인을 기록에 남겨 매년 발표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법안 처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일 수도 있고 정쟁보다는 그야말로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다.
 내년 상반기 17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그때까지 처리 되지 못한 법안들은 모두 자동 소멸된다. 과거 15대에 459건, 16대에 837건이 임기만료로 폐기처분됐다.
 17대 들어서는 의원 발의 기준 완화를 비롯한 여러 요인들에 힘입어 발의건수가 16대(자동폐기 포함 2507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발의 건수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이 보다는 상정된 법안을 남김없이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의원발의’와 `정부제출’ 법률안들이 국회에 상정되기 까지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다. 시간에 쫓긴 법률안 자동 소멸은 그런 노력을 헛되이 하는 것으로 국가적 낭비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복리증진 및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 합니다’ 국회의원 당선자가 업무 시작에 앞서 낭독하는 `국회의원선서문’이다.
 17대 국회를 1년여 남긴 현 시점에서 선서문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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