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논란, 국회 스스로 정리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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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논란, 국회 스스로 정리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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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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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국회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회선진화법’의 위헌성은 가려질 수 없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 결정이란 소송제기 자체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말한다.
 즉, 헌재는 국회선진화법 관련 국회의원들의 청구 자체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 판단을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는 의미다. 비록 헌재의 판단이 국회선진화법 자체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가린 것은 아니지만, 내용상으로는 위헌성 시비를 종식시킨 셈이라는 설명도 가능하다. 이제 국회선진화법 논란을 정리하는 과제는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헌법의 명문 규정이나 해석상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이 심사 기간을 지정하고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무는 도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하도록 규정한 국회선진화법이 헌법의 다수결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데 대한 헌재의 답변인 셈이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재적 과반수 요구 시 본회의 회부에 관한) 내용을 국회법에 규정하지 않는 것이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이 헌법상 다수결의원칙과 의회주의원리를 위배해 위헌이라는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해 1월 북한인권법과 서비스발전법 등이 수년째 국회에서 계류된 것과 관련해 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해 위헌에 해당한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들의 주장은 국회의 결정은 본회의에서 의원 과반수의 가부로 결정하는 것이 헌법 정신인데 선진화법이 이를 막고 있다는 것이었다.
 국회 선진화법이 국가비상사태 또는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재적 5분의 3이 동의해야 처리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겨냥한 행동이었다. 헌법재판소법은 권한쟁의 심판은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헌재는 결정을 미뤄오다 16개월 만에 각하 판정을 내렸다. 처리시한이 ‘훈시규정’으로 해석되기는 하지만 과거 민감한 사안들처럼 국회선진화법 처리도 너무 지연돼 소모적 논쟁이 이어졌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결국, 이 문제는 국회 스스로 풀 수밖에없다는 이야기다. 20대 총선으로 여당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해 거꾸로 선진화법을 방패로 쓸 수 있다는 말도 나오지만 이렇게 입장이 뒤집히는 건 명분이 없다. 오히려 이제야말로 선진화법의 문제점을 고칠 기회가 왔다는 자세로 임한다면 국회 스스로가 합당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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