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인사 역외탈세, 끝까지 추적·추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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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인사 역외탈세, 끝까지 추적·추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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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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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지난 15일 해외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지 않고 역외 탈세한혐의가 있는 36명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는 주로 법인이나 대기업 계열사와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유력인사가 포함됐다. 이들은 최근 6개월간 정부가 형사적 관용이나 과태료 면제 혜택과 함께 자진신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다.
 거액의 해외 소득을 고의로 은닉하고 탈세한 행위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발본색원에 나서야 한다. 불법소득 은닉과 탈세는 국가 경제를 좀먹고 조세 형평의 근간을 해치는 독소나 다름없다.
 정부는 작년 10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을 발족해 6개월간 자진신고를유도했다. 이에 따른 신고가 642건에 달했고, 거둔 세금이 1500억원을 넘어섰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액은 2조1342억원에 달했다. 자진신고 내역만 봐도 역외탈세 행위가 만연해 있음을 짐작케 한다. 자진신고 건수 중 82%가 기간 종료가 임박한 지난 3월 집중됐다.
 시한이 다가오자 마지못해 서둘렀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자진신고자에는 연예인과 자산가, 대기업 법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조세회피처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에 포함된 21만4000여곳의 명단과 데이터베이스를 지난달 공개한 바 있다.
 한국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역외기업 8곳과 개인 175명 가운데 일부는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도 올라 있다.

 역외탈세는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조세회피처에 유령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가 수익을 거둔 것처럼 조작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조세 회피처는 소득 전부 또는 일부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이다.
 국세청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페이퍼컴퍼니에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한뒤 손실 처리하거나 기업 오너 개인이 투자한 현지 법인에 회사 자금을 유출한 행위를 적발했다.
 오너가 보유한 해외 현지 법인 주식을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에 싼값에 양도한 뒤 제3자에 다시 고가로 넘겨 양도 차익을 은닉하는 수법도 드러났다.
 국내 소득은 소비나 상속, 증여 등을 통해 노출되지만 해외 은닉 소득은 적발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탈세 과정이 복잡하고 은밀한데다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부터 세계 각국이 참여하는 금융계좌 정보 공유작업이 한층 더 활성화된다.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은 국회 비준이 나오는대로 2014년 12월 31일 이후 계좌정보를 주고받기로 시점을 못 박아 놓은 상태다.
 내년엔 영국과 독일, 케이만제도 등 53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다. 각국의 금융계좌 정보 교환을 통해 역외탈세 행위나 지하경제가 암약할 여지가 줄어들수 있다는 얘기인데 나름 효과가 기대된다.
 탈세 추적은 과세 또는 계측 대상에 포착되지 않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이루는 게 목표다. 그 대상도 형평에 어긋나거나 한계를 긋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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