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사기행각 엄정하게 제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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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사기행각 엄정하게 제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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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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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폴크스바겐이 저지른 불법 행위의 끝은 어디인가.
 검찰은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해 한국에서 수입 인증을 받지 못한 차량을 불법개조한 뒤 판매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 문제가 된 차량은 휘발유차인 7세대 골프 1.4TSI로 국내에서 작년 이후 1567대가 팔렸다.
 국내 배출가스 인증 시험을 담당한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2014년 5월 해당 차량에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국내 시판을 불허했다. 그러자 폴크스바겐은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장착해 같은 해 11월 인증을 획득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차량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면 별도의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것이다. 사실상 차량의 불법 개조 행위다. 불법 개조를 독일 본사가 한국법인에 지시한 정황이 담긴이메일을 검찰이 확보했다. 배출가스를 적게 나오도록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면 차량 내구성은 떨어질 수 있다.
 환경부는 당시 차량의 1차, 2차 시험 결과가 다르게 나온이유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으나 폴크스바겐은 소프트웨어 변경 사실을 숨긴 채 이유를 모른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행위라고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폴크스바겐의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행위는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처음드러났다. 이미 9개월가량이 지난 시점이다. 한국에서도 12만대 정도가 팔려 리콜 및 배상 문제가 이슈로 부상했고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데 아직 리콜 일정조차 못 잡고 있다.
 검찰은 앞서 폴크스바겐이 차량 수입에 필요한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 90여 건을 조작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차량 배출가스 인증을 신청하면서 외부 시험기관이나 자체 시험부서가 발행한 성적서를 조작했다. 5년 전에는 국내에서 유해가스 과다 배출이 적발돼 환경부로부터 개선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사실도 이번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났다. 실로 어처구니없는 소비자 기만행위다. 횡포가 이 정도 수준이면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없다.
 미국에선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과 관련해 차량 환불은 물론이고 추가로 개인당 5000달러 규모의 배상금을 지불하는 내용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우리의 경우 속속 드러나고 있는 불법 행각에 보다 더 강력한 대처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국내 소비자들의 반감은 집단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폴크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은 이번에 불법 판매 사실이 드러난 폴크스바겐의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도 집단 소송과 함께 형사 고소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본사의 지시를 받아 판매한 전 차종에 대한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환경부에 조만간 제출하기로 했다. 아예 차량을 전면 교체해 달라는 요구 사항도 담기로 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고객들을 모아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나선다.
 정부는 폴크스바겐의 범법 행위를 철저하게 추적해 상응하는 제재를 가해야 하며 국내 소비자들이 피해 수준에 걸맞은 배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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