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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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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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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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섭 박사·(사)경북교육硏 이사장

[경북도민일보 = 안상섭]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가정과 사회가 되어야 한다.
 몇 달 전 경찰청에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고 모든 학교에 장기결석 학생들을 조사한 적이 있다. 그 결과 현재 행방불명 또는 생명을 잃은 학생도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학생에 대한 부모의 학대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 내 부모에 의해 지속적인 폭력에도 학생이 무기력하게 대응해 더욱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학생에게 유기, 방치,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이 가정 내에서 학대 없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어른들이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학교에서는 가정 내 학대 예방 등을 위한 교직원 교육, 홍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학대 발생 시 대응방법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 학생이 가정 내 학대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일정 시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교육과정에 편성해야 한다.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올해부터 모든 유치원생과 초·중·고생들은 아동학대 대처법, 가정폭력 예방법 등을 배우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다.

 둘째, 사회에서는 바로 우리 주변에서 무관심 속에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개인 가정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의 문제라는 인식으로 자리 잡아야 하겠다.
 또한 가정 내에서의 학대 예방을 위한 안내정보지를 배포하거나 학대 예방 홍보 스티커 등을 부착해 홍보와 함께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그리고 학대 가정에 남겨진 아이들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으로 상당 기간 심리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법적인 사후관리에 따른 의무 치료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니 이를 더 연장해야 한다. 이에 상담원의 인력을 확충하면서 처우 개선, 인프라 확충 등의 노력도 함께해야 한다.
 셋째,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유관 기관과의 노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가정 내 학대받고 있는 학생이 있는지 신속하게 파악하고 피해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교로 복귀하게 하는 등의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동인권 감수성 교육, 지역아동센터 피학대아동 사례, 아동보호를 위한 교육청과 경찰청의 역할 등에 대한 연구와 협조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미취학한 학생은 올해 현재 초등학생이 약 670[경북도민일보 = 정재모] 0명, 중학생도 980여명이나 된다는 통계도 있다. 지난달 3월 경북도내 미취학 아동 전수 조사에서 131명이 취학을 하지 않았으며, 확인 한 결과 해외체류 93명, 질병 7명, 외국인학교 입학 19명, 대안학교나 홈스쿨이 12명으로 파악됐다는 보도가 있다.
 우리나라는 초·중학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교육권은 훼손할 수 없는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권리이다.
 취학 및 유예 심의,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에 대한 파악과 교육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유야 어떠하던 아동학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의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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