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노역 논란 해소방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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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노역 논란 해소방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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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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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인 재용(51)씨와 처남 이창석(65)씨가 벌금 미납으로 지난 1일 노역장에 유치됐다. 이들은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뒤 대법원에서 지난해 8월 각각 벌금 40억원이 확정됐다.
 벌금 미납액은 재용씨가 38억6000만원, 이씨는 34억2000만원으로 각각 2년 8개월, 2년 4개월가량 노역에 처해졌다. 두 사람은 2005년 경기 오산시 땅 28필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토지에 심은 나무의 가격을 허위 계상하는 수법으로 27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이들은 벌금 중 극히 일부만 납부한 뒤 더는 낼 돈이 없다며 버티고 있다.
 노역은 벌금 미납자를 수감한 상태에서 미납 벌금에 상응하는 형벌을 가하는 조치다. 문제는 미납 벌금에 해당하는 노역 기간과 노역 일당이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노역 일당이 법원에서 400만원으로 책정된 데 대해 ‘귀족노역’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반 형사범의 경우 통상 노역 일당이 5만~10만원으로 정해진다.
 노역 일당의 형평성을 둘러싼 시비는 재작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건 당시 크게 불거졌다. 허 전 회장은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201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이 확정됐다.

 허 전 회장은 벌금을 내지 않은 채 해외로 도피해 호화 생활을 하다 2014년 3월 귀국해 벌금 집행 대신 노역장에 유치됐는데 노역 일당이 5억원으로 결정된 사실이 드러나 세간의 공분을 샀다. 이른바 ‘황제 노역’ 사건이다. 당시 노역 일당 5억원은 역대 최고 액수다. 이후 법률 개정 작업이 이뤄져 재판부 재량으로 3년 이내에서 노역장 기간이 정해져 있던 것을 벌금 액수에 따라 유치 기간 하한선을 정하기로 했다.
 벌금 1억~5억원 미만은 300일 이상, 5억~50억원 미만은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은 1000일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역 기간의 3년 상한 규정은 방치한 채 벌금 액수에 근거한 하한선을 정하기로 한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해 보인다.
 노역 기간의 상한 규정을 그대로 놔두고는 고액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환형 유치에 대한 특혜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벌금형과 징역형을 둘러싼 법률적 논란의 소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죄질에 합당한 형량을 결정하는 일이 우선이다. 상한선을 없애거나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형평성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사회적 명사나 고위층 인사에 대한 양형 부당 문제를 사법부 내부에서 단죄 의지를 갖고 검토에 나서야 한다.
 고액 벌금 미납 행위 자체에 대해선 검찰이 적극적으로 손을 대야 할 것이다. 벌금 40억원 가운데 재용씨는 1억여원을, 이씨는 고작 5000만원을 납부한 상태다.
 법률적 허점을 악용해 적당히 죗값을 치르고 얼버무리겠다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들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내느라 정작 벌금 낼 돈이 없다고 했다는데 정말 그런지 재산 보유 실태를 끝까지 추적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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