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양보로 최저임금 합의 타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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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양보로 최저임금 합의 타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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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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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중대 결심’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서 사상 초유의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4일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노동자위원들은 협상 자리에서 최저임금 1만원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할 것이지만 만약 공익위원들이 이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기보다 시간에 쫓겨 수정안 제출 압력을 가하거나 턱없이 낮은 수준에서 무리하게 조정을 시도한다면 중대 결심을 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중대 결심’의 구체적인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전원 사퇴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협상 도중 근로자위원이 전원 사퇴하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된 이래 노동계는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 경영계는 ‘현 수준(시간당 6030원)으로 동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8일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했어야 하지만 노사양측이 모두 당초 요구안을 굽히지 않아 결국 법정 기한을 넘기고 말았다.
 노동계의 ‘중대 결심’ 발언은 이런 상황에서 경영계의 양보를 압박하고 공익위원들이 사측에 ‘편향’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회의가 7차례나 열리는 동안에도 노사 양측이 단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노동계도 최저임금을 한꺼번에 올해보다 50% 이상 더 많은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음을 모를 리는 없을 것이다.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충분히 개진한 만큼 이제는 더 큰 폭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전술에 집착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두고 협상에 임해야 할 때다.
 경영계 역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여야 공통의 총선 공약이었을 뿐만 아니라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당장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선업계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눈앞에 닥치는 등 하반기의 고용시장에도 암운이드리워져 있다.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의 고통 분담과 대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지난 1월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이탈 이후 노사정 간에는 대화채널조차 사라진 상태다.
 대화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최저임금 협상의 합의 타결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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