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경찰관 성관계 사건으로 드러난 경찰의 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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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찰관 성관계 사건으로 드러난 경찰의 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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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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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학교전담경찰관(SPO) 2명이 저지른 여고생 성관계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
 경찰 특별조사단은 면직 취소된 학교전담 경찰관 2명이 형사처분을 받을 범죄를 저질렀으며 소속 경찰서의 서장 등은 이를 묵인, 은폐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지난 12일 발표했다.
 특조단은 부산 사하경찰서 김 모 경장은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으며, 연제경찰서 정 모 경장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특조단은 또 사건을 은폐, 묵인한 경찰서장을 비롯한 17명에 대한 징계를 경찰청에 요구키로 했다. 당초 사건이 알려졌을 때는 위법 행위가 없고 사표가 수리된 상태여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던 것과 비교하면 천양지차의 결과다.
 특조단의 발표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 경장은 상담경찰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돼 있다.
 김 경장은 사표를 제출하기 전에 여고생 가족에게 1000만원을 건네기까지 했다.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살 부분이다. 정 경장은 상대 여고생에게 문자 메시지와 휴대전화 통화를 통해, 호감을 표시하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조단은 정 경장의 처신이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강압성이나 대가성은 없었던 것으로 봤다. 다만 호감을 표시하면서 옷을 사주는 등의 행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두 경찰관의 행동을 보면, 문제 학생 선도와 상담이라는 본래 목적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길이 없어 안타깝다.
 학교전담경찰관의 부적절한 행위 못지않게 문제인 것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할 경찰 간부들이 거꾸로 묵인·은폐에 나섰다는 사실이다.
 연제경찰서 서장은 부적절한 처신을 보고받고 간부들을 불러 논의한 뒤 징계 없이 사표를 처리키로 했으며, 사하경찰서장도 똑같이 행동했다. 사회적 파문이 생길 것을 우려한 결정이라고 한다.
 또 부산경찰청 감찰계장 등은 사건을 파악했으나 그대로 덮었고, 결국 해당 경찰의 사표가 수리되도록 했다.
 특히 감찰계장은 사건이 공개된후에도 “비위 사실을 몰랐다”고 허위보고했다. 경찰청 감찰기획계장도 사건을 파악했으나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어느 한 사람도 비위 사실을 교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니 허탈할 뿐이다.
 특조단은 경찰청장과 부산경찰청장은 사전에 인지한 정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부산청장은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 대상에 올렸다. 당장 시민단체들은 경찰 수뇌부에게 면죄부를 준 셀프감찰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경찰 수뇌부가 몰랐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성토하고 있다. 틀린 지적이 아니다.
 일선 경찰이 사회적 파장이 큰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감독자들은 은폐하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경찰 수뇌부가 아무 보고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경찰조직은 병들었다고 볼수밖에 없다. 이건 단순한 보고체계 미비 정도로 치부할 일이 아니며, 대수술이 필요한 중대 사안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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