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현대重 동시 파업 명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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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현대重 동시 파업 명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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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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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조의 동시 파업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3일 4만3700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파업 찬반 투표를 벌여 85.5%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13~15일 파업 찬반 투표가 시행되는 현대중공업에서도 큰 이변이 없는 한 파업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20일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주관하는 집회에 참가하는 형식으로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며 현대중공업 노조 역시 파업 안 가결을 전제로 동시 파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두 노조가 동시 파업을 벌이는 것은 23년 만에 처음이다.
 두 노조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계가 ‘하투’에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조선노동조합연대와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도 20일로 예정된 ‘총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구조조정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과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오는 15일 사업장 소재지인 거제시에서 가두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여러 업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분규가 빚어지고 있지만, 노동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상징성, 기업규모 등을 감안할 때 단연 관심을 끄는 것은 역시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의 파업 움직임이다.
 현대차 노조는 임금 15만2050원(기본급 기준 7.2%)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금 지급, 일반·연구직 조합원의 승진 거부권, 해고자 복직, 통상임금 확대, 조합원 고용안정대책위원회 구성, 주간 연속 2교대제에 따른 임금 보전 등을 요구하고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파업을 벌인 바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임금 9만6712원(5.0%) 인상과 함께 사외이사 추천권 인정,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전년도 정년퇴직자를 포함한 퇴사자 수만큼 신규사원 채용, 조합원 100명 이상 매년 해외 연수, 성과연봉제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노조를 중심으로 단결해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의권리지만, 법령의 한계나 회사의 경영여건까지 도외시한 무제한의 요구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두 노조의 요구 사항 가운데는 근로조건의 개선과는 무관한 정치적요구나 경영권에 관한 요구가 포함돼 있다.
 현재 국가 경제나 개별 기업이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임금 인상 폭이나 처우개선에 관한 요구안이 합리적인지도 의문이다. 무엇보다 두 기업에는 다른 어느 기업보다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가 있으며 그 책임은 회사뿐만 아니라 노조도 분담해야 마땅하다.
 현대차의 경우 국내 기업 가운데 최고 수준의 이익을 달성하고 있으나 자동차에대한 세액 감면 등 정부 정책이나 협력업체의 희생, 소비자의 국산차 애용 등의 외부조건이 없었더라면 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차의 이익은 노사만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조선업 전반의 위기 국면과 맞물려 금융권의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복지 확대는커녕 인력 감축을 포함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할 처지이다.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의 주된 사업장이 위치한 울산과 경남지역의실업률이 전달보다 각각 0.4%p와 1.0%p나 급등하는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나 청년실업자들이 보기에 ‘남의 나라 이야기’ 같은 요구조건을 들어 두 노조가 파업에 나서 지역과 국가 경제에 어려움을 더한다면 ‘귀족 노조’라는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노동운동 전반이 불신을 받게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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