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박’ 진경준의 후안무치한 비리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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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대박’ 진경준의 후안무치한 비리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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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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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슨 ‘주식대박’ 사건의 당사자인 진경준 검사장이 14일 이금로 특임검사팀에 전격 소환됐다.
 진 검사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면서 ‘과오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진실을 밝히지 않은 점을 사과드린다’면서도 그간의 거짓 해명 경위 등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진 검사장에 대한 조사는 뇌물수수 혐의가 초점이다. 넥슨 비상장 주식을 매매해 거액의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 수준을 넘어 검사직을 이용해 수백억원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둘러싼 공직비리 사건이 됐다. 스폰서 검사 논란을 시작으로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김광준 부장검사 뇌물수수 사건을 비롯한 숱한 파문에 휩싸여 온 검찰 조직으로선 또 한 번 참담한 상황을 맞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엄중한 사법처리로 기강을 세워야 한다.
 지난 3월 말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주식대박 의혹이 불거졌을 때부터 진 검사장은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다. 넥슨 주식을 본인 돈으로 샀다고 했다가 처가의 돈이라고 말을 바꿨고, 공직자윤리위에선 넥슨의 돈을 빌려 샀다고 번복했지만 모두 사실과 달랐다.
 120억원대의 대박을 낳은 넥슨 주식을 공짜로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 주식 1만주를 무상으로 받은 뒤 2006년 넥슨 측에 10억여원에 팔고 넥슨재팬 주식을 샀다. 넥슨재팬이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해 주가가 크게 올랐고 지난해 주식을 처분해 120억원대 차익을 챙겼다. 법을 다루는 고위 공직자의 행위라고 할 수 있을지 상상이 안 간다.

 진 검사장은 검찰 조사가 임박한 시점에 돌연 ‘자수서’를 제출했다.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 자수서는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다는 의사 표시다. 진 검사장은 넥슨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했을 뿐 범죄성립의 요건인 대가성은 사실상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수서가 법률상 효력이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형법에는 자수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자수서 제출을 통해 범죄 사실을 자백했으니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것처럼 허울 좋은 모양새를 갖춰 구속이라도 모면해 보려는 얄팍한 계산이 깔린 듯하다.
 비리 의혹은 이미 눈덩이처럼 커진 상태다. 넥슨 주식을 공짜로 받아 거액을 챙긴 과정을 보면 특혜성 금품 제공이 아니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 보인다. 진 검사장은 넥슨의 법인 리스 차량인 고가 승용차 제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받아 보유했다.
 또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탈세 혐의에 대한 내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가 대한항공으로부터 130억원대 일감을 수주하도록 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다. 후안무치함이 도를 넘어선 게 아닌가 싶다.
 진 검사장은 구체적인 청탁 관계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검찰로선 포괄적 뇌물죄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청탁 행위가 없더라도 전반적인 직무 관련성과 대가 관계를 따져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다. 환부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도려내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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