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합헌 판정을 받았다. 따라서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건 모두 각하·기각판정을 내렸다. 헌재의 각하·기각판정은 김영란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당초 일부 헌법 전문가들은 법 적용대상과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 의무 조항 같은 경우 일부 위헌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봤으나 헌법재판관들은 이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의 판단은 일부 자유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청렴도를 높인다는 사회적 목표가 우선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할 수 있다.
헌재는 먼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법률 적용대상에 넣은 조항에 대해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이 공익성이라는 명목으로 적용대상에 들어가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관건이었다. 이 조항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언론과 취재원의 통상적인 접촉을 제한하고 공권력에 의한 언론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헌재는 이에 대해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기 때문에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러한 상한액 제한을 법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렵고 현실변화에 대응해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므로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개념과 규제 행위의 유형이 명확한지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이 합헌에 손을 들었다. 여러 법령과 판례에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됐고 14개 분야의 행위유형이 열거된 점이 판단의 근거다.
헌재가 판결에서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줄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행을 방치할 수 없다”고 언급한 부분은 특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물론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면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 중 일부는 예견됐던 것일 테고, 어떤 부작용은 예상치 못한 것일 수 있다.
만약 이런 부작용이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면 시행상황을 지켜보며 보완, 조정하는 절차가 따를 수 있다. 하지만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현 상황에서는 일단 차질없이 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홍보와 계도에도 힘을 모으는 게 우선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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