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북부 박닌 성의 옌푸 마을에 사는 쩐 번 템(80) 씨가 가족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자’라는 꼬리표를 떼는데 반평생 이상이 걸렸다.
템 씨는 1970년 인근 빈푹 성에 장사를 하러 갔다가 동행한 조카를 살해한 혐의로 현지 공안(경찰)에 붙잡혔다.
한 이발소에서 하룻밤을 보내던 이들에게 강도가 덮쳐 조카는 흉기에 찔려 숨졌고 템 씨는 머리를 다쳤다. 공안은 비명을 들고 달려갔을 때 템 씨가 흉기를 들고 있었다는 마을 주민의 진술에 따라 그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1975년 4월 베트남전이 끝나며 남북통일 작업이 긴박하게 이뤄지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사법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템 씨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지만, 관련 자료를 찾는 데애를 먹었다. 손자와 변호사, 당시 증인의 도움을 받은 끝에 2014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최고인민법원(대법원)에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수차례 요청했다.
결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9일 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국가로부터 사과와 배상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템 씨가 살인죄 판결을 받은 지 43년 만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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