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철저한 시행 준비로 혼선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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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철저한 시행 준비로 혼선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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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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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을 최종 의결했다.
 공무원·사립교원·언론인 등 법 적용대상자가 주고받을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는 당초 안대로 3만원-5만원-10만원으로 확정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4만919개와 적용대상자 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2년 8월 법안을 발표한 지 4년여만이다. 이 법은 적용대상자가 400만명에 달해 우리 사회의 접대와 부조, 인간관계, 조직문화 등에 일대 변혁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법은 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을 담았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김영란법은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 이 법이 저항을 받지 않고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 시행이 임박했지만 경우의 수가 워낙 많고 복잡해 법 적용대상자들이 해설책자를 틈나는 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자칫 범법자가 될 수 있다. 기관의 성격이나 사안에 따라 법 저촉 여부를 가를 ‘공익상 목적’이나 ‘직무 관련성’, ‘사회상규’ 등의 경계가 모호해 시행 초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보다 정교한 시행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 해당 기관의 구성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도 필요하다.
 김영란법이 아직 온전한 모양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우선 부정청탁 금지대상에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를 제외한 규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삭제된, 공직자의 직무수행에서 4촌 이내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도 복원해야 한다.
 법 적용대상에 고도의 윤리의식을 갖춰야 할 금융사와 로펌,시민단체, 의료계는 물론 이미 거대 언론화한 포털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논란이 됐던 가액기준이 합리적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농어민 단체와 요식업계, 해당 부처, 정치권 등은 관련 업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액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에 가액기준을 다시 검토하기로 한 만큼 그때까지의 상황을 봐서 조정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사회 전반의 거품이 걷히는 과정에서 생길 경제적 충격을 줄이는 방안에도 소홀해선 안 될 것이다. 법이 시행되기 전이지만 벌써 농축수산업계는 경기가 썰렁해졌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가격을 김영란법에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로 많은 한식집이나 횟집도 문을 닫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연간 약 11조6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정도의 내수 위축이라면 그렇지 않아도 침체한 경제에 큰 타격이다.
 정부는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이나 업종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한편 소비 감소로 인해 경제가 가라앉지 않도록 추경을 포함한 선제적 재정운용 등의 충격 흡수책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로비와 비리가 공직자에게 부여된 과도한 규제권한에서 비롯된다는 비판도 새겨들을 만하다.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이나 간섭을 억제하기 위해 규제 관련법을 민간이 해서는 안되는 행위만 규정하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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