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채무 완화, 회생 돕되 도덕적 해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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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채무 완화, 회생 돕되 도덕적 해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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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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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서민·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개인 신용회복제도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채무조정 지원을 내실화하려고 애쓴 것으로 보인다.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60% 이상을 변제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 등 취약계층과 한부모가족, 이재민, 장애인 부양자 등 소외계층은 실질금리 연 8%의 자산형성 지원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24개월 이상 빚을 상환한 성실 상환자의 경우 소액신용카드한도액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성실 상환자에게 제공하는 창업·운영 자금인 미소금융 지원 조건도 기존의 12개월 이상 상환에서 9개월 이상 상환으로 완화했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잔여채무도 감면한다.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갚았는데 사고로 노동력을 상실했거나 중증 질환에 걸려 추가상환이 어렵게 되면 남은 빚을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눈에 띄는 것은 빚 갚는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지원 확대다.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채무자들은 그동안 원금 감면율이 30~60%였으나 이 폭이 최대 90%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 등 취약계층만 90%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일반 채무자가 90%까지 원금을 감면받는 경우는 연체 기간이 15년 이상 되고,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을 때다.
 금융위는 소득정보를 활용해 상환능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연체 기간 15년이상 된 경우에만 원금의 90%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빚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가 돈을 떼먹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빚의 늪에 빠진 서민을 돕기 위한 정부 대책은 지난해 6월의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올해 1월의 개인채무조정개선 방안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연간 최대 23만3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에는 저소득자, 저신용자 등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을 돕기 위한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해 서민금융에 대한 기대가 높다.
 소득이 적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금리가 은행보다 훨씬 높은 제2금융권이나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다 보니 채무부담이 가중된다. 전형적인 ‘빈익빈’ 사례다. 이번 방안이 빚에 허우적대는 서민들의 회생을 돕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고의로 빚을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소지는 최대한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회생을 돕는 채무자별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
 금융위는 채권 추심 규율을 강화해 과잉 추심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추심업체들의 불법 가혹 행위로 인해 채무자나 그 가족들이 신변 위협을 느끼거나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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