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구속 면한 롯데, 정도경영으로 환골탈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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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구속 면한 롯데, 정도경영으로 환골탈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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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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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가까스로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검찰이 신 회장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롯데는 총수가 구속되는 최악의 사태를 면했다. 그러나 롯데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은 착잡하다.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받는 혐의와 의혹들은 횡령, 배임, 탈세, 편법 계열사 지원, 형제간 경영권 분쟁 등 재벌 비리의 ‘종합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밝힌 혐의는 500억원대 횡령과 1250억원대 배임이었다.
롯데는 지난해부터 신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이의 이전투구식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다. 재벌가 ‘형제의 난’이 이처럼 장기화한 적도 드물다.
재계 서열 5위인 롯데는 경영권 분쟁과 검찰 수사로 만신창이가 됐다. 롯데가 흔들리면 가뜩이나 어려움에 부닥친 한국 경제가 입을 타격이 크다. 신 회장이 구속되면 롯데그룹의 경영권이 일본 롯데홀딩스로 넘어갈 것이라는 걱정도 있었다.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는 지분의 90% 이상을 일본 롯데홀딩스 등 일본계가 갖고 있다.
검찰이 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6일이나 걸리고,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도 이런 염려들을 의식했기 때문일 게다. 검찰이 재벌 총수에 대해 경영 비리 혐의로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은 이례적이다.
신 회장 등 총수 일가는 제2의 창업에 버금가는 환골탈태의 각오로 정도·투명 경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형제간 ‘골육상쟁’도 중단해 하루속히 그룹을 안정시키고 지분 등 지배구조 개선에 매진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롯데에 가해진 경영 비리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우리 재계다. 역대 주요 그룹 총수치고 부정과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거나 처벌되지 않은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횡령, 배임, 탈세, 비자금, 일감 몰아주기, 경영권 다툼, 공짜 월급 타가기, 정·관계 로비, 인허가 비리 등은 기업 소유주들이 처벌받는 단골 메뉴다.
여기에는 전 근대적인 총수 ‘황제 경영’이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총수들은 쥐꼬리만 한 지분으로 그룹을 좌지우지하는 실정이다. 롯데 사태가 재계 전반에 정도 경영바람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신 회장 영장 기각으로, 검찰 조사가 ‘먼지 털기’식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느냐는 비판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주요 혐의에 대한 법리상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수사는 3개월 넘게 계속됐고, 500여명의 임직원이 소환조사를 받아 경영이 마비될 정도였다. 대표적 전문경영인이었던 이인원 롯데 부회장은 소환 직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방위 수사에도 검찰이 애초 목표로 제시했던 총수 일가 비자금은 찾아내지 못했고, 정·관계 로비 의혹, 인허가 비리 조사는 제대로 진행되지않아 ‘반쪽 수사’라는 지적을 낳았다.
경제 활동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기업 수사는 외과 수술식의 신속 정확한 환부 제거가 원칙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원칙과목적에 맞게 제대로 진행됐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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