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국유림내 전체 대부지 411건(면적 1만5000ha) 중 광업용, 주거용, 농경용 113건(1만3000ha)이며 당초 허가목적의 위반여부, 무단시설, 권리양도 및 전대 사실을 중점 조사해 허가조건 위반 및 부실 대부지에 대해서는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 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대부지 관리의 문제점을 발굴 개선해 국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는 지난해 실시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실태조사도 병행하며 최첨단 GPS장비를 이용한 정확한 위치 및 형상파악, 재산의 활용상태 등을 조사 전산화해 국유재산의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덕/김영호기자 k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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