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며칠 전 조선일보에 기절초풍할 내용이 실렸다. 비행기 두 번 갈아타고 찾아간 아프리카의 야생동물 천국에서 한국 초등학교 학생들을 단체로 만났다는 것이다. 그들은 현지 외국인학교 재학생들이다. 그들은 외교관 자녀도, 기업 주재원 자녀도 아니었다. 돈 많은 학부모들이 현지에 외국인학교를 세워 자식들을 그 학교에 다니게 한것이다.
돈 많은 부모들이 사자, 얼룩말이 뛰어다니는 아프리카에 학교를 세운 이유, 그들의 자식들이 미국·유럽 아닌 남아프리카 학교에 다니는 이유는 딱 한가지다. 서울대와 연세대 등 일류대학이 적용하는 ‘재외국민전형’ 때문이다. 해외에서 초·중·고 12년을 모두 다닌 학생은 인원 제한 없이 정원 외 합격을 시켜주는 제도다. 자식들을 SKY(스카이) 대학에 보내려고 아프리카에 학교를 짓는 부모는 어떤 사람들일까?
아프리카 외국인학교에 ‘12년’을 재학하다 SKY 대학에 들어간 자식들이 제 구실을 할지도 미지수다. 아무리 아프리카에서 자주 서울로 데려와 국내 실정을 익히게 한다지만 사자와 얼룩말이 뛰노는 아프리카와 자동차가 홍수를 이루는 서울을 오가면 정서적으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아프리카에 학교를 세워 자식들을 그 곳에 보낸 졸부(猝富)들의 이름을 알고 싶다. 서울대와 연세대 등 일류대학의 ‘재외국민전형’은 당장 철폐해야 마땅하다.
최근 5년간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미성년자가 2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이 물려받은 재산은 평균 1억20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2만6227명, 미성년자들에게 증여한 총액은 3조463억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내는 비율이 전체의 2.2%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박 의원은 지난 2011~2015년에 145만6370명이 151조600억원을 상속받았지만 이 가운데 2.2%인 3만2330명만 상속세를 냈다고 밝혔다. 97.8%인 142만4040명은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증여세에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일 때 10% 세율이 붙고,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1000만원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20% 세율을 적용한다.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에선 9000만원에 5억원 초과분에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에선 2억4000만원에 10억 초과 금액에 40%가 적용된다. 30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10억4000만원에 30억원 초과분의 절반을 더해 세금으로 낸다. 최고세율 50%는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 등보다 높다.
그러나 실제 세금 부담은 각종 공제 혜택 때문에 극히 소액이다. 상속세에 대해 2억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해주고 배우자가 상속인일 경우 5억원 이상의 배우자공제도 적용한다. 자녀 수, 60세 이상 동거자 수 등에 따라서도 공제 혜택이 추가로 붙는다. 그 바람에 145만6370명이 151조600억원을 상속받았지만 2.2%만이 상속세를 낸 것이다.
아프리카에 학교를 세워 자식들을 그 곳에 ‘유폐’시키는 부모나 미성년 자식들에게 거액을 쥐어주는 ‘졸부’나 마찬가지다. ‘흙수저’ ‘헬조선’이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천박한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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