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아동 성폭력 범죄 엄벌…'화학적 거세·사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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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아동 성폭력 범죄 엄벌…'화학적 거세·사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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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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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 요법을 도입했다. 아시아권에서 성 충동 약물치료를 도입한 국가는 2011년 한국에 이어 인도네시아가 두 번째다.

13일 일간 콤파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회는 전날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 아동보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아동 대상 성범죄자를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했다. 기존 아동보호법상 최고 형량은 14년이었다.

개정안은 또 재범을 막기 위해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게 성 충동 약물치료 요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출소 이후 피부에 마이크로 칩을 삽입해 동선 등을 감시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18세 미만 미성년 범죄자들에겐 이 법이 적용하지 않는 대신 교정시설에서 재활교육을 받도록 했다.

요한나 얌비세 인도네시아 여성역량강화·아동보호부 장관은 "새 법률이 어린이들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 4위 인구 대국(2억5천만 명)인 인도네시아에서는 하루 평균 35건의 여성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다.

최근에는 아동 대상 성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올해 상반기 성인 남성들이 미성년자를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하는 일이 잇따라 벌어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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