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탄핵심판 서두르고, 정치권은 압력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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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탄핵심판 서두르고, 정치권은 압력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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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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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쏠렸던 국민적 관심이 헌법재판소로 옮겨갔다.
헌재는 지난 9일 오후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자마자 박 대통령 측에 답변서를 16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데 이어 12일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어 향후 심판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이후 12년 만에 헌정 사상 두 번째로 국가원수의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떠안았다. 박 대통령의 운명뿐 아니라 대선 등의 정치일정도 연동된다. 헌법 재판관 9명이 느끼는 중압감이 어떨지는 미루어 짐작할 만하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사실상 유고 상태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해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클 것이다. 조기에 결론을 내야 국가 리더십 공백에 따른 국정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는 정치권뿐 아니라 국민의 바람이기도 하다.
최근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박 대통령 탄핵에는 81%가 찬성했다. 이를 받아 국회는 234표라는 압도적 가결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민심은 박 대통령이 검찰의 최순실 의혹 수사 결과에서 보듯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 헌재는 그러나 혐의가 아닌 법리적으로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얼마나 위반했는지를 가리고, 대통령직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마음만 먹으면 단시일 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두 달이 조금 넘게 걸린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달리 내용이 많고 복잡한 데다 박 대통령이 직접적인 책임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재판관 가운데 박한철 헌재소장은 내년 1월 31일, 이정미 재판관은 내년 3월 13일 임기가 만료된다는 점도 변수다. 법에 규정된 탄핵심판 심리 기간은 180일이지만 내부적인 요인과 국가 중대사라는 점을 감안해 헌재는 최대한 심리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없는 데다 국가 안정을 위해서도 헌재가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해서 헌재가 무리하게 심리와 결정을 재촉하다가 논란의 불씨나 흠결을 남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면밀한 조사를 통한 증거에 입각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물론 찬반 시위 등 외부의 압력에 휘둘려서도 안 된다.
정치권도 헌재를 무작정 압박해선 곤란하다.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난 10일 “적어도 1월 말까지 심판을 내리는 게 촛불 민심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시한을 제시한 것은 경솔하다.
헌재의 심리 기간이 늘어질 경우 조속한 진행을 촉구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시한까지 정해 압박하는 것은 법치를 존중해야 할 입법부의 일원이자 정당 대표로서 바른 처신이라고 보기 어렵다. 집회 주최 측도 헌재 주변에서의 시위는 자제하도록 참석자들을 유도해 광화문에서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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