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로 잦아들었던 개헌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다시 불붙고 있다.
개헌을 바라보는 시각은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촛불 민심을 국회 내로 수렴해 국가의 틀을 다시 설계하는 차원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1차에서 7차까지 이어진 촛불 집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관철했지만, 이것을 민심의 종착지로 봐선 안 된다.
우리 사회에 누적된 모순과 부조리에 대한 불만의 폭발이자 변혁에 대한 열망이라는 측면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그렇다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국회가 법과 제도의 개혁으로 응답해야 한다. 국회가 헌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최순실 사태를 겪으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불신이 비등했다. 여야 각 당은 물론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이번 기회에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의 권력 구조를 개방적이고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헌을 외치는 각 정당과 정파의 속뜻은 모두 다른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여야 정당이 아닌 이른바 ‘제3지대’에 모여들고 있는 정치인들은 대통령 중심제가 아닌 이원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등의 권력 구조를 염두에 둔 개헌을 고리로 정계 개편을 꾀하고 있다.
유력한 대선후보를 갖지 못한 새누리당에서도 국면을 바꿀 수 있는 카드로 개헌을 얘기하고 있다. 반면 여론 지지율에서 앞선 민주당의 주류와 유력 대권 후보들은 개헌론이 판을 뒤집으려는 꼼수로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경계한다. 대선 이전에 개헌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과 시일이 촉박한 만큼 대선 공약으로 개헌을 제시한 뒤 차기 대통령 재임 중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도 맞서 있다.
어차피 정치권의 이해타산이 맞아야 개헌이 가능하다면 정치공학적 접근을 무작정 백안시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개헌 논의가 당리당략이나 대권 후보 간 유불리 차원에서 전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담아야 하는 개헌이 권력 구조의 개편으로만 한정돼서도 안 된다.
사회를 정의롭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만들라는 국민의 요구가 반영돼야 한다. 개헌은 국회의원 가운데 약 200명이 찬성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국가 개혁을 위해 개헌이 절실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정치권이 진정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개헌 논의를 진척시켜 이른 시일 내 합의를 도출하고 국민의 뜻을 묻길 바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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