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아프리카 고위 관료가 외국은행에 예치한 비자금을 관리하고있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같이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 대구 수성구 한 음식점에서 지인 소개로 피해자 B씨를 만난 뒤 국내외 정부 고위인사와 친분이 있는 재력가 행세를 했다.
외국은행의 위조 잔고 증명서를 보여주기도 하고 B씨가 돈 지원에 난색을 보이면 ‘수천만원 경비를 마련하지 못해 수십억 원의 수익금을 날릴 수도 있다’는 취지로 설득해 지속해서 돈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교묘한 말과 협박, 허위 서류 등을 동원하는 등 범행 방법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모든 재산을 잃고 거액 채무까지 지게 됐는데 피고인은 변명만하며 책임을 면하기에 급급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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