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이 지적장애 여고생에 ‘몹쓸짓’
  • 김홍철기자
담임이 지적장애 여고생에 ‘몹쓸짓’
  • 김홍철기자
  • 승인 2017.0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담임을 맡아 가르치던 지적장애 여고생을 강제추행한 특수학교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고교 특수반 담임교사이던 A씨는 2015년 11월 7일 지적장애가 있는 제자 B양에게 안마를 시킨 뒤 손으로 B양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것을 비롯해 5차례 교실 등에서 추행한 혐의다.

 그는 다른 학생이 교실에 있는데도 B양을 칸막이 뒤로 불러 신체접촉을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을 교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자기 지위와 신뢰관계를 이용해 성추행하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건이 드러난 직후 범행을 인정하고 자진해서 사직한 점, 이 사건 전까지 학생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