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담임을 맡아 가르치던 지적장애 여고생을 강제추행한 특수학교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고교 특수반 담임교사이던 A씨는 2015년 11월 7일 지적장애가 있는 제자 B양에게 안마를 시킨 뒤 손으로 B양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것을 비롯해 5차례 교실 등에서 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을 교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자기 지위와 신뢰관계를 이용해 성추행하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건이 드러난 직후 범행을 인정하고 자진해서 사직한 점, 이 사건 전까지 학생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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