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음주문화로 관공서 주취소란 근절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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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음주문화로 관공서 주취소란 근절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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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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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영 안동경찰서 풍산파출소 경사

[경북도민일보] 다사다난(多事多難) 했던 2016년이 지나고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가족, 지인 혹은 동료와 함께 작년 한해 세웠던 계획들을 아쉬워하며 새해의 새로운 다짐과 여러가지 목표를 세우며 술잔을 기울이기 좋은 시기이다.
하지만 한잔 두잔 기분 좋게 마시던 술자리가 2차, 3차로 이어지고 마치 브레이크 없는 폭음 기관차가 돼 결국 폭력이나 각종 시비에 휘말려 파출소까지 가게 되는 불상사를 겪기도 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1~2015년까지 최근 5년간 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된 피의자의 70%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전체 112신고의 10%가 ‘주취자’ 관련 신고로 그 중 상당 부분 ‘관공서 주취소란’이 차지하고 있으며, 택시요금 시비, 주취폭행, 술값시비, 관공서 기물파손 등 유형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바로 ‘술’과 관련돼 있있다.

술에 취해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고 난동을 부리며, 입에 담지 못하는 욕설과 고성으로 인격적인 모욕을 주는 행위는 공권력 경시는 물론 최일선 부서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는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의 사기저하, 각종 신고처리의 지연 및 범죄예방에도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 등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만약 경찰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내 가족과 내 이웃이 나의 주취 소란 행위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수도 있다면 ‘술’이 말처럼 ‘술~술~술~’ 넘어 갈 수 있을까?
현재 정당한 공무 중인 공무원 및 경찰관에게 모욕,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시 형사입건 처리되고 있고, 2013년 3월 22일 경범죄처벌법의 제3조 3항 일부가 개정되면서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 들어와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부리거나, 시끄럽게 하는 행위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할 수 있는 ‘관공서 주취소란’이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더불어 경찰관 및 공무원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소액심판청구 및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도 있다. 이는 더 이상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가 단순히 술김에 한 실수라고 치부 할 관용의 대상이 아니라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희망찬 새해! 성숙되고 절제된 음주문화 정착으로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가 근절되기를 소망해본다.
김동영(안동경찰서 풍산파출소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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