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생명·재산 앗아가는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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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생명·재산 앗아가는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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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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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기덕 칠곡경찰서 왜관지구대 경사

[경북도민일보]  음주운전은 말 그대로 폭탄을 싣고 달리는 살인 흉기나 마찬가지다.
 음주 시 정신력과 판단력이 흐려져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진다. 음주운전은 어쩔 수 없어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평소 생활습관이다. 음주운전을 큰 죄의식 없이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큰 영향을 주는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나 단속을 피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음주운전자들은 본인이 음주운전에 대한 습관화돼 있다는 것을 모르고 불가피하게 운전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술을 마시고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한다는 것은 ‘운전행위가 아니라 범죄행위’임이 분명하다.
 최근 경찰의 단속강화로 술 마시고 운전해 단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상대차량 운전자에게도 막대한 인명피해를 주고 있어 근절해야 한다.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인당 경제적 손실 321만원, 사고 나면 2000만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대리비 아끼려다 평생 한 번만 사고내면 말짱 도루묵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 및 주위 동료 모두의 관심과 안전한 운전습관이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권기덕(칠곡경찰서 왜관지구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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