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유승준, 입국 허가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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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유승준, 입국 허가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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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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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를 공언했다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1)씨가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졌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2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임상혁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유승준 씨가 지난 15년간 한국땅을 밟지 못했는데 2심 판결은 결국 평생 못 들어온다는 의미이니 부당하다는 판단”이라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유승준 씨와 상의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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