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를 공언했다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1)씨가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졌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2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임상혁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유승준 씨가 지난 15년간 한국땅을 밟지 못했는데 2심 판결은 결국 평생 못 들어온다는 의미이니 부당하다는 판단”이라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유승준 씨와 상의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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