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전투표·선거일 투표시간
고용주에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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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전투표·선거일 투표시간
고용주에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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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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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어렵지 않아요

[경북도민일보]  △ 후보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불참해도 되나요?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담·토론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참석하지 아니한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당해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함)·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중계방송을 시작하는 때에 방송하며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일반인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가요?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도로변·광장·시장·공원·주민회관 또는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지지호소를 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에 자동차와 확성장치(휴대용 포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확성장치를 이용해 연설·대담을 할 수 있나요?
 -아파트단지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장소인 경우에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금지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으며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후 9시부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대책은?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해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사람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고용주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 신체와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선관위의 투표편의 지원은?
 -휠체어를 탄 선거인이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 모든 투표소에 전동휠체어·활동보조인의 출입이 가능한 기표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각장애 선거인이 있는 가정에 점자와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voice-eye)가 함께 게재된 투표안내문을 발송하고 CD형태의 음성형 투표안내문도 제작해 지역 장애인 단체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투표소에서는 투표안내 사무원을 배치해 투표를 안내해 드리고 기표소에는 시각장애 선거인용 투표보조용구를 비치해 투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북구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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