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경북도민일보] A. 근로조건 변경시 근로자 요구 땐 서면 작성·교부해야
질의:지난 2010년 5월 25일부터 전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이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게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즉 주요한 근로조건에 관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의 서명 또는 날인을 갖춰야 하고, 서명 또는 날인된 근로계약서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한 부 교부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1년, 2년이 지나서 새롭게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것인가요?
답변: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해야 할 사항(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 종사할 업무내용 등)과 이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문제는 법에서 명시토록 규정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IT기술의 발전으로 각 근로자의 메일에 근로계약서를 전송한 후 공인전자서명의 방법으로 전자서명법상 전자문서로 인정되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제17조상 명시의무 근로조건을 명시해 교부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사항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첫 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년이 지난 경우 근로조건이 변경됐기 때문에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는데 근로조건의 내용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법령의 변경으로 변경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교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우담(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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