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 사용 않거나
기표 이외 문자·기호·성명 기재땐 무효
  • 경북도민일보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 사용 않거나
기표 이외 문자·기호·성명 기재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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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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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어렵지 않아요

[경북도민일보] △사전투표 및 선거일 투표시간과 기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사전투표기간(5·4~5)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선거일(5·9)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표 이외에 문자나 기호 등과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 지 알 수 없는 것, 두 개의 란에 걸쳐 기표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도 무효입니다.
△투표를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투표소 앞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나요?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사, 일간신문사는 투표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m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질문(출구조사)할 수 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는 반드시 투표마감시각 후에 공표해야 합니다.
△식당 등에서 투표한 사람에게 할인행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없이 개인이나 단체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투표한 사람에게 소정의 경품(상품할인)을 주는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다만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한 사람에게 재산 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선거 후에 돌려주나요?
-헌법 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100% 보전.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50% 보전.
△선거 후 당선무효가 된 사람의 선거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선거비용을 보전 받은 사람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1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전액 반납해야 합니다.
-만약 반납하지 않을 경우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 위탁해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관련 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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