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부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시행
질문 :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은폐했을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의 발생 개요·원인, 재발방지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 산업재해 은폐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업 등에서 산업재해 은폐 행위가 다수 발생하면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산업재해 발생 사실 자체를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돼 최근 산업재해 은폐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 제68조 제1호)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2017년 4월 18일에 개정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10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최창률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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