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수령 사전 포기 각서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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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수령 사전 포기 각서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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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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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노동관계법 강행규정 위반으로 원천 무효
▲ 선우담 노무사

  질의 : 일반적으로 사업주라면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아직도 퇴직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일을 시켜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현직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①퇴직금 포기 각서를 받는 경우 어떠한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②만일 이를 이유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어떤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와 법을 위반하지 않고 퇴직금을 관리하는 실무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 바, 퇴직금채권이 발생하기에 앞서 사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노동관계법 성격상 강행규정인 퇴직금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즉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하는 서면을 작성하였더라도 직원이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포기각서를 공증이나 인증했다고 하더라도 역시 공증 등의 효력은 없습니다.
 퇴직금채권의 사전 포기 합의를 이유로 퇴직 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를 위반해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향후 직원 퇴직시 목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 부담된다면 금융기관에 퇴직연금을 가입해 매월 또는 매분기마다 급여의 일부를 적금식으로 적립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이 경우 퇴직하는 직원이 퇴직연금에서 목돈을 수령해가거나 IRP라는 퇴직금계정을 만들어서 계속 퇴직연금을 불입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선우담(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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