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질문 : 본 법인은 포항에서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입니다.
교직원의 취업규칙을 정하는데 있어, 교육부의 관련 법령(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과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근로기준법간의 적용 범위와 적용 순위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문의하고자 합니다.
노동관계법에서는 정교사(교육청에 임용보고 된 교사)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근간을 두고 제정된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기관 안에 상이한 법을 적용해야 하는 여러 구성원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리하면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답변 :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토록 돼 있습니다.
이때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 기준은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즉, 임시직·정규직·일용직·상용직·도급직 근로자 등을 총 망라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립학교 교직원의 근무 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 계약 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복무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시의 급여 등을 제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대법 96다38995, 1997.7.22 참고)’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있는 교직원 등을 포함하여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우담(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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