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兵役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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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兵役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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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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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률/편집부국장
 
우리나라 남자들에게는 병역의무가 주어진다. 병역의무는 조선 말기에도 홍범 12조에 장교와 징병제도에 관한 법령을 마련해 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1948년 7월 17일 제정헌법에서 병역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국방은 교육·납세와 함께 국민의 3대 의무로 오늘날의 생명력을 갖게 됐다.
 조국수호를 위한 의무인 만큼 군 입대 시기가 되면 신체 건강한 모든 대상자들은 묵묵히 그 임무를 수행했다. 육군 복무기간은 90년 이전만 해도 3년이 넘었으나 현재는 2년으로 단축됐다.
 군 복무자들의 노고는 공무원 취직 등에서 가산점제도를 통해 위로도 받았었지만 지난 99년 헌법재판소의 남녀평등 위배라는 위헌 결정과 함께 폐지됐다.
 폐지된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을 둘러싼 논란은 최근 화제다. 국회에 계류 중이며 공영방송 토론에서 다뤄질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채용전문기업인 코리아리쿠르트가 지난달 구직자 1103명을 대상으로 한 `가산점제 부활’관련 여론조사에서 남성은 90% 이상이 찬성한 반면 여성은 60%가 반대했다고 한다.
 이 같은 논란은 빨리 결론 내야한다. 군 입영 대상자뿐 아니라 복무 중인 자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즘들어 심심찮게 접하게 되는 `병역기피’사건들도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다. 과거 주를 이루던 `힘 있고 속칭 빽 있는 자’들이 아니고선 불가능 하다는 인식은 `누구나’로 바뀌었다. 얼마 전에는 연예인들까지 특례비리에 연루돼 파장을 일으켰다.
 병역특례제도는 지난 1973년부터 산업체의 연구 및 생산 활동지원을 위해 석·박사급 이상의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중에서 필요인력들을 선발했다. 특례자 `선발과 책임’은 특례업체 `지정 사업주’가 갖고 있으며, 업체는 전국적으로 2만 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부작용 발생에 취약한 `구조적 한계성’은 항상 함께 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주에는 기상천외한 병역기피 사건까지 발생했다. 신체 특정부위에 힘을 주면 혈압이 상승하는 점을 발견한 자가 현역 징병 신체검사에서 이를 악용하여 `본태성고혈압’환자 판정을 받아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다. 군기피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200-300만원씩 돈을 받고 12명에게 기술 전수까지 해줬다. 10명은 공익요원으로 근무하고, 2명은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군 입대’하면 참으로 힘든 과정으로 여겨졌었다. 그에 비하면 21C는 완전 민주화 군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군기피자가 줄지 않는 것은 `이익 vs 불이익’적 측면과 무관치 않을 수도 있다.
 전역자들은 취업 등을 통해 사회생활 속으로 뛰어들게 된다. 경쟁관계에 있는 또래들 중에 군 면제자들이 있다면 복무자들은 2년이 뒤쳐지는 불이익적 측면을 감내해야 한다는 논거가 그 출발점이다.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시대 변화에 따른 사고(思考)들이다.
 병역을 둘러싼 우리의 과도기적 행태와 마찬가지로 세계의 군사력도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병력 감축과 첨단과학화 무기’라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 중국 인민 해방군은 최근 군대를 절반이나 줄였다.
 우리도 `소수 정예화된 첨단무기 구축’ 군대로 거듭나야 할 시기를 맞고 있다.
 국방력은 경제와 더불어 한 국가와 국민을 안녕(安寧)케 하는 기본적 토대로 어느 하나도 가벼이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 국방(國防)을 지탱하는 여러 요인들 중 군사력의 가장 원초적 힘은 군대(軍隊)의 사기다. 그 사기는 평상시보다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도록 제도화되고 단련돼야 한다. 이에 우리 모두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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