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형 교장공모제 50%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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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형 교장공모제 50%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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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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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형교장공모제 개선방안 확정안 국무회의 통과

[경북도민일보 = 뉴스1]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신청한 학교의 15%에서 50%로 확대된다.
비율 제한을 없애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던 당초 계획에서는 후퇴했다.
교육부는 교장공모제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신청학교의 50%로 확대된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이면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사도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가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 비율을 신청한 학교의 15%로 제한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3월 기준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가 교장에 임용된 학교는 전체 9955개 공립 초·중·고의 0.6%인 56개교에 불과하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한 573개교로 확대해도 9.8%만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가 교장에 임용됐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교장공모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15% 비율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교장공모제 확대를 추진한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부 교원단체의 반대가 심했다.
반대로 지지하는 단체에서는 자율학교뿐 아니라 일반학교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해당 시·도 교육청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신청한 학교가 1곳뿐이어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15% 비율 제한에 따라 최소 7개 학교가 신청해야 1개 학교를 내부형 교장공모제 학교로 지정할 수 있었다.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과 비율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심사위원회는 학부모 40~50%, 교원 30~40%, 동문회 등 지역위원 10~30%로 구성해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고르게 반영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교장공모 심사가 끝나면 학교심사위원회와 지역교육청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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