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본분(本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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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본분(本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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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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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률/ 편집부국장
 

 공기업 경영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사기업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꾸려지는 기업이다 보니 공기업의 모든 면은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년 초 공기업과 공공기관 감사들의 목적과 어긋난 해외 출장에 이어 이번에는 일부 적자 공기업의 천억 원대 성과급 지급이 문제다.
 공기업 감사들이 세미나성 해외 출장을 가면 어떻고, 또 경영을 잘해 성과급이 주어진다면 그 얼마나 생산적이고 아름다운 일인가.
 하지만 부채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일이 발생되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은 지난 99년부터 도입된 정부 정책에 의거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급이 200%-500%씩 차등 지급된다.
 공기업간 경쟁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직원 사기 진작이 목적이라지만 개념상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더군다나 수천억 원의 적자가 있는 기업에서 전 직원에게 몇 백%씩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50여억 원의 흑자기록 기업에서 66억 원의 경영실적 성과급을 줬다는 보도도 있다.
 사기업이라면 가능한 조치일까라는 의구심을 갖게만든다.
 일부 공기업의 경우 직원 평균 연봉이 대기업의 배 수준에 달하고, 공기업 사장 가운데는 7억 원이 넘는 연봉자도 있었다고 한다.
 부도의 위험도 그리 크지 않다. 경영이 부실해도 일정부분 정부가 보조해주는 구조가 되다보니 누구나 취업을 꿈꾸고 `신이 내린 직장’이란 말까지 따라 붙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서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공기업 노조들이 벌이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반대 시위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풍경이 됐다.
 전문성 보다 정권 탄생 기여도로 평가되기도 한 일부 낙하산 인사 시스템은 공기업 경영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감수해야 했다.
 이 같은 부작용들을 제거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공공기관 운영 법’이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관련법은 공기업 장이나 감사 선임 시 `공정성 확보’와 함께 `책임성을 명문화’ 하고 회사 `공시의 운용성’도 배가시켰다.
 경영진 임명 시 각 기관별 후보추천과 기획예산처 및 주무부처 장관 등 제청권자 제청 절차를 거쳐 임명권자의 임명이 이뤄지도록 했다.
 임원들은 `청렴 계약서’도 작성해야 하며, 업무상 기업에 손실을 끼칠 경우, 손해 배상토록 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자체감시기능을 강화한 관련법의 효과는 아직까진 미지수며 내년부터나 가시화 될 것이다.
 앞으로는 성과급 지급을 비롯한 임금체제 문제도 노조등과의 논의를 거쳐 개편돼야 할 부분이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일부 비효율적인 공기업들은 `국내 자본에의 매각’을 통한 민영화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시행에 들어간 공공기관 운영법이 뛰어나다 해도 구조적한계성 등을 감안할 때 경영에 절대적 책임을 지는 민영화를 통한 체질개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기업간 경각심은 물론이고 진정한 경쟁 모델이 가능 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는 변화다.
 공기업 근무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 한시라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그 무엇보다 뚜렷하고 확고한 책임의식이다.
 국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이 부실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자금이 아니라, 모든 이웃들의 기초행복과 국가 발전에 소중히 쓰여지길 희망한다.
 아울러 흑자 경영기조를 유지중인 일부 `건실 공기업’들의 대열에 모든 공기업이 하루빨리 함께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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