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규정 신고와 회의록 공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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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규정 신고와 회의록 공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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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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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경북도민일보] 질의 : 취업규칙이나 노사협의회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하는지와 변경된 노사협의회 규정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효가 되는지 및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노사협의회규정은 노사협의회가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 정하는 규정으로,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획일적·통일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취업규칙과는 별개의 규정이며 그 법적 성격도 다른 것입니다.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전체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취업규칙과 달리 노사협의회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제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사협의회 규정이나 취업규칙을 제정(작성) 또는 변경시 관할 관서(포항, 경주, 영덕, 울진 지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제출 또는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행정벌칙을 부과받는 것과는 별개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변경)하였다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울러 근참법 제19조에 따라 협의회는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협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줘 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으나 회의록 공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협의결과 등의 공개 여부는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공동의 이익증진이라는 노사협의회의 취지에 맞도록 필요할 경우 협의회규정에 구체적으로 정해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우 담/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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