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地選·補選 사전투표 8~9일 전국 어디서나 가능
  • 서울취재본부
6·13 地選·補選 사전투표 8~9일 전국 어디서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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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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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2개 투표소 일제 실시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사진 첨부 신분증 지참 필수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전국 3512개의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정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읍·면·동에 1개씩 설치하되,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돼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또한 자신의 지역구 구·시·군 의원 선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하며 선거구 안에서 투표하는 사람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하려는 사전투표소가 지역구 구·시·군 의원 선거구 안 또는 밖에 있는지는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는 매일 투표가 마감된 후 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관할 우체국에 인계하며 해당 구·시·군 선관위에 우편으로 보내진다.
회송용 봉투 없이 투표지만 들어 있는 투표함은 관할 구·시·군 선관위 청사내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보관된다.
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 보관·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했으며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관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한다.
한편, 사전투표율은 제6회 지방선거에서 11.5%,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12.2%, 지난해 대선은 26.1%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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