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유류 형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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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유류 형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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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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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률/편집부국장
 
형평(衡平)은 민주사회에서 어찌 보면 가장 기본이 돼야 하는 원칙일수 있다.
형평성은 부당하거나 균형 잡히지 못한 행위들을 바로 잡아 문제를 해결한다.
그 강도는 사회를 밝게 만드는 원천적 에너지가 된다.
하지만 세상사 수억 만 가지 모든 일에 공평한 잣대가 드리워지기는 어렵다.
이는 사소한 일이거나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등 대립논리가 적용되는 곳에서 발생 확률이 높다.
만인 앞에 평등한 헌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만 조직 대 개인 등 `한계’적 측면에서엄두가 나지 않아 발생되며 이로인해 방관자가 되어 버리는 수도 있다.
최근 급격한 유류(油類)가격 인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고충을 겪고 있다.
높은 기름 값 인상은 가짜 휘발유 제조와 판매라는 부작용을 양산했다.
가짜 휘발유와 가짜 경유를 포함한 유사석유 제품은 자동차 연료계통과 엔진에 심각한 결함과 시동 꺼짐 등의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광고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자신의 경제력을 감안, 어쩔 수 없이 정품보다 저렴한 가짜 유류를 선택했고 선호도는 급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정부는 급기야 유사 석유제품 제조·판매업자 뿐 아니라 사용자들까지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단속에 들어갔다.
지난 7월 28일부터 운전자가 유사석유 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수회사 등 사용량이 많은 곳은 사용량과 횟수 등을 적용하여 2,000만원의 벌금이, 가중되면 최고 3천만 원이다.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2천년 초반까지만 해도 가중 처벌된 사례도 있었지만 대부분 5천만원 과태료나 영업정지 3개월 정도의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사용자 처벌 법률이 제정되지 않을 때의 규정이다.
여러 면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이해되며 적극 환영할 정책들이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다.
주유소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함에도 세부적 제재가 약한 실정이다.
`가짜 유류 사용자’까지 처벌 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가짜기름을 판매하는 주유소를 근절시킬 방안은 강화되지 않았다.
주유소들이 가짜 휘발유에 이어 가짜 경유까지 판매한 사실이 지난 주 발각됐다.
발각된 주유소는 저장탱크를 진짜와 가짜 두 개를 설치해 놓고 사무실에 앉아 버튼조작 하나로 팔아오다 적발됐다.
이런 주유소들은 적발 업체 한곳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가짜 기름 판매 주유소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국민들은 정품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를 방문한다.
가짜 유류판매 주유소는 대부분 선량하고 정직한 주유소들의 이미지까지 손상시키게된다.
주유소의 가짜 유류 판매에 대한 근절책 마련은 어찌 보면 개인 사용자 처벌보다 우선돼야 할 부분이다.
가짜 기름을 넣게 되면 차량 유지와 운행에 치명적인 손상을 발생시킨다고  대거 홍보 해왔다. 문제의 주유소를 이용한 차량들의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주유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개별 사업자가 아닌 본사라는 정유사 대표 브랜드를 보고 이용한다. 이를 감안한 `사용자 착각’ 방지시스템 도입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세금을 조금만 낮춰도 가짜 유류 판매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란 지적들에 대해서도 깊은 생각을 가져봐야 한다.
유류 값의 절반 이상이 각종 세금이다.
높은 세금 징수의욕만큼 정품 유류 거래 안정성도 정부차원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만약 가짜 유류의 주유소 판매를 근절하지 못한다면 `사용자처벌’ 제도는 의미성을 잃게 된다.
일부 사용자가 아닌 대다수의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부터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 것은 바로 정책과 제도 운영에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형평의 원칙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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