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 손해배상 소멸시효 30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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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 손해배상 소멸시효 30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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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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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더라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도 30년으로 연장된다.
환경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 2월15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들이 단체를 구성해 사업자에게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 외에도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의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도 피해자에 포함된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더라도 환경노출조사결과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에게는 관련 단체를 구성해 사업자에게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지원도 가능해진다.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가 손해배상 청구권 대위를 전제로 한다는 내용은 삭제됐다.
대위는 제3자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동안 환경부 장관이 피해자를 대신해 기업에 손해배상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구제급여 지급 근거도 불명확해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환경부 장관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조항도 강행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수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현행 20년으로 규정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가습기 특별법 개정안 하위법령을 제때에 마련함과 동시에,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피해구제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며 “피해자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보듬을 수 있는 세심한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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