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경찰서는 생후 100일 된 자신의 아들에게 폭행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A(41)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2시30분께 100일된 아들이 칭얼거리며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이용해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아이의 엄마가 “아이가 젖을 먹고 자던 중 토하고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를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을 한 결과 아이의 늑골 등에서 골절과 두개골 혈흔 등 구타로 추정되는 흔적이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부모를 상대로 사망원인을 조사하던 중 부검결과가 나오자 A씨가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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