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비리 사립유치원 실명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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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비리 사립유치원 실명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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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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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교육청 홈피 공개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교육당국이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 명단과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 비리 신고가 들어온 유치원, 대규모·고액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도 벌인다.
감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교육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방향과 감사원칙 등을 확정했다.
우선 2013~2017년 시도교육청별 유치원 감사결과를 오는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감사결과에는 적발 내용과 시정상황 등을 담는다. 해당 유치원 실명도 포함된다. 향후에도 유치원 감사결과는 수시로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 적발된 유치원의 경우 교육청이 판단해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유치원 설립자나 원장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유치원 감사 원칙도 세웠다. 사립유치원 감사주기를 개선해 상시로 종합감사를 하기로 했다.

시도별로 감사 대상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감사계획은 교육청에 맡긴다.
감사 이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 비리 신고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 외 50만원 이상을 학부모로부터 받는 유치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도 19일부터 두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5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시설의 부패·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도 연계한다.
사립유치원의 집단폐원·휴원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일방적 폐원에 대해서는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측에 다음달 1일 개통하는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도 촉구했다. 처음학교로는 학부모들이 유치원 원서접수와 추첨을 위해 현장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이고 교원들도 관련 업무를 덜게 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유 부총리는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는 우리 유아교육이 바로 설 수 있는 성장통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우리 아이와 미래 세대에 출발선의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당·정과 시도교육청은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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