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남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은 의무” 도로교통법 집중 홍보
  • 이상호기자
포남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은 의무” 도로교통법 집중 홍보
  • 이상호기자
  • 승인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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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포항남부경찰서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향상을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집중 홍보에 나섰다.
 18일에는 형산교차로에서 모범운전자회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주요 도로교통법 내용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및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경사지에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등이다.
 경찰은 다음달 30일까지 집중홍보·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12월 1일부터 단속 예고 입간판을 설치하고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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