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출동한 구급대원 고의로 차로 친 운전자 덜미
  • 박명규기자
음주사고 출동한 구급대원 고의로 차로 친 운전자 덜미
  • 박명규기자
  • 승인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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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경찰서, 20대 구속

[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칠곡경찰서는 음주교통사고를 낸 후 구조 활동 중인 119구급대원을 차로 들이받은 A(27)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새벽 5시께 칠곡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중 경찰과 함께 출동한 구급대원이 상태를 확인 차 A씨의 승용차로 다가오자 도주하기 위해 고의로 구급대원을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혐의다.
 A씨는 ‘아무 기억이 없다’며 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경찰은 구급차의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차량의 EDR(사고기록저장장치)자료 분석 등으로 A씨의 고의를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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