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택배기사 “본사 집하금지 철회 경찰은 중립 지켜야”
  • 김무진기자
대구·경북 택배기사 “본사 집하금지 철회 경찰은 중립 지켜야”
  • 김무진기자
  • 승인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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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대구경찰청서 기자회견
“본사 불법 대체인력 투입
中企·국민들 불편 초래
사측 편만 드는 경찰 규탄”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지난 21일 전국적으로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노동자들이 본사의 집하금지 철회 및 경찰의 부당 공권력 투입 등을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조 대구경북지부는 26일 대구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은 지난 24일 불법적인 대체인력을 투입해 불법운송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측은 지난 22일부터 불법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집하금지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전체 택배기사의 숨통을 조이고 해고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하금지 조치는 파업에 동참한 택배기사를 옥죄는 것”이라며 “아울러 택배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에 손실을 발생시키고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경찰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원들은 “지난 24일 파업 현장에서 사측이 직영 기사와 배송 차량을 동원해 물량을 빼내려고 시도하던 과정에서 경찰이 노조원들은 강제로 끌어냈다”며 “경찰이 일방적으로 사측의 편만 드는 등 재벌의 용역 깡패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합법적 쟁의 현장을 폭력적으로 해산시킨 CJ대한통운과 경찰을 규탄한다”며 “사측은 당장 집하금지를 철회하고 경찰 역시 엄정 중립을 지켜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경북지역 CJ대한통운 소속 전국택배노조 조합원 150여명은 지난 21일부터 노조 인정 및 노동자 사망사고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하며 대구중터미널, 대구달서터미널, 경주터미널, 김천터미널 등 4곳에서 파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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