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850억 규모 일반용역 입찰에 지역기업 참여 확대
  • 김우섭기자
年 850억 규모 일반용역 입찰에 지역기업 참여 확대
  • 김우섭기자
  • 승인 2018.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 지역업체 참여 비율 40% 이상 시 낙찰 가능 포함 적격심사기준 개정 오늘 시행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 도내 연간 850억원 규모의 모든 일반용역 입찰에 지역기업 참여가 확대된다.
 도에 따르면 2019년도 발주하는 단순노무 등 연간 850억원 규모의 모든 일반용역 입찰에는 반드시 지역업체가 40%이상 참여해야만 낙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소기업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기업, 다자녀 임직원이 근무하는 조달업체는 가산점을 부여해 입찰참가기회 확대와 낙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도는 주로 중소기업 참여분야인 청소, 경비, 정보통신, 폐기물처리 등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으로는 모든 용역 입찰에 지역업체 참여와 낙찰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지역제한이 불가한 3억2000만원 이상 용역은 지금까지 수도권업체가 단독으로 낙찰받는 사례가 다수 있었으나, 개정기준 적용시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40% 이상 되지 않으면 낙찰이 불가능해진다.
 용역실적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최근 수주실적이 없어 입찰참여가 어려웠던 소기업, 소상공인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적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소기업, 소상공인 신인도 가점 1점을 신설해 지역조달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청년 창업기업에게도 신인도 가점 1점을 부여하는 등 청년창업가 우대 조치로 지역창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기업대표자가 3자녀 이상이면 신인도 가점 1점,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임직원 중 3자녀 이상인 임직원 1명당 0.5점(최대 2점)을 부여하는 다자녀 우대 가점을 도입해 저출생 극복 등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 만들기 정책을 지원한다.
 민인기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소기업, 소상공인 등 지역기업이 조달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입찰제도에 반영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